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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시행되던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종합해서 신설한 것이지만 과거 취성패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편리하게 지원 신청 하실 수 있고 홈페이지 모바일어플을 통해서 접근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지원제도에 대한 소개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지원절차, 참여자로 선정되면 의무와 과제, 취업지원 내용 및 생계안정지원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별 유형

 

지원대상이 아님 - 1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유형 요건 심사형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5세 4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1유형 선발형 청년 (청년특례) -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미만인 3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

 

1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비경활특례)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1유형 대상은 아니나 2유형 대상 가능 - 중위소득 60% 미만인 34세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유형 - 가구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이 적은 청년 18-34세인 경우

 

2유형 - 60세이고 중위소득 90% 수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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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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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 1350 (고용부 콜센터 유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스템 이용문의 1577-7114 (6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